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ㆍㆍ종합복지서비스ㆍㆍ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ㆍㆍ복지단체ㆍ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6. 법 제29조 및 법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ㆍ주간활동ㆍ방과후 활동 지원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상담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당사자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