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의왕시에 소재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2. “학원비”란 제1호의 학원에 학습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학원비 지원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학원비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학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원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학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 협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학원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