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5.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 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수소용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및 수소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ㆍ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
8. 수소산업 관련 국내ㆍ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사업
9.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0.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시험제품의 생산, 보급 및 실증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ㆍ수요조사ㆍ정보교류 및 연구개발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발전 및 지원과 수소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정책, 기술, 제품ㆍ서비스, 연구ㆍ개발 등의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발전 및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ㆍ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
2.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
3.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4.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명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
5.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B등급 이상일 것. 다만,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의 육성, 지원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수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 의원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에서 지정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그 외의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수소사업자 및 수소전문기업의 임직원
4. 수소산업 연구개발, 교육 기관의 전문가
5. 수소안전관리 전문가
6.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7.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