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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7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학교급식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 공립병설유치원
다.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라. 시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제외하고 일 100명 이상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대상시설별 협의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공공급식 시설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공급식 종사자 및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에 대해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