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학교급식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학교급식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 공립병설유치원
다.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라. 시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제외하고 일 100명 이상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대상시설별 협의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공공급식 시설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급식 종사자 및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에 대해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