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의왕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의왕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4.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이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수유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과 모유착유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부착 또한 같다.
1. 의왕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의왕시 소속의 공공기관
2.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3. 공공시설(우체국, 도서관 등)
4.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지하철ㆍ기차역, 공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유 및 영유아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유공간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유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규격, 장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설치ㆍ운영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