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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8273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여러 명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신고조건의 부여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