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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