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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6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