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 담당 국장,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 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경우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운영
3. 생활체육 관련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6.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2.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스포츠 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캠페인 운동 전개
2. 스포츠복지 관련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3.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와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③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기준ㆍ범위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 및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9.25.]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구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