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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826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공시설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이관, 교체,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실명제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공공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물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매년 해당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공공시설물 보수ㆍ정비 계획
2. 공공시설물 점검시기ㆍ점검횟수ㆍ점검방법
3. 공공시설물 점검 후 미비사항 조치계획
4. 공공시설물 유지ㆍ보수 예산
③ 관리부서는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시설물 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점검 결과 확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총괄부서로부터 공공시설물의 개선요구를 받은 부서는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를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