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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265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이하 “청소년미래지원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87(하월곡동)에 위치한다.

제3조

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강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