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민원봉사과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어 청구내용을 취합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이를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표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를 처리할 처리부서를 선정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선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로 선정한다.
1. 업무 상관성이 높은 부서
2.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 작성 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실현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과 소속 공무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 및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집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팀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한 공개결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공개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