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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5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2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침수로부터 동두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란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3. “침수 방지시설”이란 빗물 등이 건축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3. 10.>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침수로부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를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0.>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10.>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침수 피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3. 10.>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하여 설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0.>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에 인접하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가 표시된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4백만원 이내 <개정 2026. 3. 10.>
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천만원 이내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② 시장은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제10조

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개정 2026. 3. 10.>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 3. 10.>

제12조

시행규칙

침수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