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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254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5-10-24공포 2025-10-24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 기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