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가능한 광명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가능한 광명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2.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3.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지속가능관광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6.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
7.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8.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주민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4. 17〉
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속가능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
5. 지속가능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6. 지속가능관광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7. 지속가능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교재ㆍ교구 등의 재료비 및 참가비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참가비 중 일부를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광명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액은 10,000원 범위 내로 하고, 그 밖에 지급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지속가능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4. 지속가능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지속가능관광 실행과 관련한 광명시민
6.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