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민회관: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2. 광명극장: 경기도 광명시 철망산로 2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 복리를 위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3.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한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ㆍ단체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자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ㆍ대여 시설의 종류 및 대관ㆍ대여에 따른 사용료(이하 “대관료등”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①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서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란 기존 시설 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대관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결정하며, 이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관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행사
3.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각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훼손 및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어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대관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ㆍ대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이 조례 및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대관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승인을 받았을 경우
3. 대관자가 승인 내용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에 대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 승인 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관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계약 체결일로부터 대관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로부터 10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등의 90퍼센트 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등의 90퍼센트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③ 수탁기관(제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대관료등을 징수하고 징수한 대관료등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명문화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행사: 전액 감면
3.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ㆍ국방ㆍ치안ㆍ교육에 관한 행사: 대관료등의 50퍼센트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료등의 50퍼센트 감면
① 대관자가 대관 사용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하며, 대관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때 철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관자는 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철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대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훼손ㆍ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및 관람객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대관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및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대관자가 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며,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한다.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2.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시설의 대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관 신청이 경합될 경우의 대관 승인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대관 승인 및 취소 등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대관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시 행정기구 및 수탁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을 말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제1호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 및 수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 소속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수탁기관의 상임 임ㆍ직원
시장은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대관 시설 현황,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 등 대관에 필요한 정보를 시 또는 수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