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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5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광명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8조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 현황 등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