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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825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3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신청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