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명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명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시 포함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