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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24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협약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