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4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우선순위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광명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5. 10. 2〉 1.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제3조

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회에 한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다만, 접종 종류와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시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0. 2〕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자료(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예방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개정 2025. 10. 2〉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예방접종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 ④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신설 2025. 10. 2〉 ⑤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한다.〈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일자, 미환수 금액 등을 기록하고, 그 자료를 일정한 기간(3년)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개정 2025. 10. 2〉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