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와 주민, 주민과 다른 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발생하는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 관리”란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구의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ㆍ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구의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의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의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5.2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⑧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참여할 수 없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갈등관리 담당 부서장, 갈등발생의 사안별 소관 국장ㆍ부서장,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조정 담당 주사로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갈등사안에 대한 분석ㆍ연구
2. 공론ㆍ조사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
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5. 그 밖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주민 및 공무원의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힐링프로그램 활용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19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