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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82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5.21>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및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5.5.19.>

제4조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6조

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