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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3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맨발걷기 참여 확대를 위해 맨발걷기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