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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823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설치 예정이거나 기부채납 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마을단위 시설은 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6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반경 300m 내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군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마을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수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