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3.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기(이하 “보행기”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4.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5. 고령 어르신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4. 고령 어르신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보청기나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접수 받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나「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이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및 보행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