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 교육 및 홍보
3.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ㆍ피해회복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자립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감시ㆍ신고 활성화
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4.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