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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자치법규 223823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 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제5조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성평등ㆍ노동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다만, 실국장이 없는 경우 부서장으로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노무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노동ㆍ여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⑧ 위원은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5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① 도지사는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연구소ㆍ민간기업의 노무부서ㆍ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조사관의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 조사결과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사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권고사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서 간 협조 등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총괄부서에서는 자료 제출 및 개선안에 대해 부서 간 협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인 탁월한 기관ㆍ기업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