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야간관광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명소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도지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