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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8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디오 및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점자 문서 제공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문서정보를 요구할 시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점자의 보급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점자정보화의 촉진

도지사는 도민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민원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등 점자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성인지 관점을 고려해 양성ㆍ훈련하고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한글 점자의 날

도지사는 점자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점자 보급 및 확산과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