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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8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만화를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을 말한다.
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만화산업과 웹툰산업(웹툰 및 웹툰상품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 조성
4. 만화ㆍ웹툰 교육 및 유통 지원
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만화ㆍ웹툰산업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7.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만화ㆍ웹툰산업 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방안
9.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만화ㆍ웹툰산업의 저변 확대
11.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만화ㆍ웹툰의 해외 현지화 지원
4. 만화ㆍ웹툰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도지사는 도내 지역 이미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만화ㆍ웹툰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유공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 레지던시 사업 및 공유오피스 제공 등을 통해 도내 예비창작자와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만화ㆍ웹툰 관련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만화ㆍ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의 만화ㆍ웹툰 작가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만화ㆍ웹툰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