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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