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 보급ㆍ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정보제공
2. 장애인 보조견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3.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
5. 장애인 보조견 출입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