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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22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2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금산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장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금산군의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금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교육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2.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