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4. “신선식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가. 해조류, 어류, 패류 등 수산물
나. 채소, 과일, 육류 등 농ㆍ축산물
다. 그 밖에 보관ㆍ유통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냉장ㆍ냉동 및 저온이 필요한 식품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
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4.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 이용자의 특성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내 기부식품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신선식품이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부, 유통, 제공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설비 등에 대한 경비
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평가를 위해 시ㆍ군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금산군 홈페이지 게재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