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2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