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