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주민대표 3명 이상 6명 이내. 단, 입지후보지 선정 전에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주민대표로 선정하고 입지후보지 선정 후에는 입지후보지 주민대표를 선정한다.
2. 정선군의회 의원 2명
3.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4. 정선군 소속 공무원 2명
②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해촉 후 선임한다.
① 군수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사업
2.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군수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구별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냉ㆍ난방시설 및 냉ㆍ난방비 지원사업
2.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선군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1. 기금의 운용ㆍ변경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과장
2.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읍ㆍ면장
3.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대표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다. 기금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따른다.
군수는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환수조치 한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은 해당연도 정선군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준액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