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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2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0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출장소
나. 정선군의회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6조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우수업소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