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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2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0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정선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선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정선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의 이동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