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 특성과 정선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의 특성과 정선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견학 및 교육 지원방안
6.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선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의회,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