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생장려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생장려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19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원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양육가정은 예외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장려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과 인식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자녀가 보육ㆍ교육ㆍ인성함양에 이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3.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 실시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에 따른 지원 사업
2. 양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
3.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
4. 세액감면 등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 지원사업과 제7조 인식개선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가정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