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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216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1-21공포번호 11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제3조

표지판의 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에서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