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학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2. 장학금 지원액 및 인원
3.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를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중 생활비장학금(이하 “생활비장학금”이라 한다)과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이하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기준에 위배된 경우
3.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지역자율방재단,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인 경우 장학생의 부모가 그 자격에서 상실하게 된 경우
② 추천기관의 장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이 제5조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장학금과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