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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82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통합복지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청소년육성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4. 양성평등계정
②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

① 청소년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나.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다.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라.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마.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바.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아.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가.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나.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다.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
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마.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별표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선발방법 및 절차, 지원인원 및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복지단체ㆍ시설 운영지원
2. 노인 건강 유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3.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 지원
4.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5.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6.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7. 노인 인식개선교육 및 프로그램
8.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2.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7.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양성평등계정의 용도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자치도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양성평등계정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행정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2.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분야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은 위원회에 회의록과 함께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정별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청소년육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나. 양성평등계정: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분임기금운용관(양성평등계정은 제외한다):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결산 보고

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계정별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