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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2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ㆍ교통ㆍ도로 업무 담당 과장,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시설 운영 업무 담당 계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및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율주행시설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공유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자율주행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 단체,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관련 산업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

노선 여객자동차 요금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를 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운영 적자 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준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