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실직한 후 취업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란 위탁사무를 더 이상 수탁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를 말한다.
3. “대량실직”이란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실직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대량실직이 발생한 도지사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 실직이 발생한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는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정책 발굴 및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실ㆍ국장
2. 민간위탁 사무 총괄 부서장
3. 노동정책 업무담당 부서장
4. 고용센터장
5.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3명
6. 그 밖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체는 구성 후 1년간 운영한다. 다만, 고용안정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협의체가 인정하는 경우 6개월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부문 직접ㆍ간접 고용지원
2.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