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한 명 이상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술을 말한다.
4. “가임 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2. 난임치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항공료
3.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지원 신청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여성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2.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3.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