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①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