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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0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4.>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3.4.>
1. 해당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동 분동 시에는 기존 행정동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기간 혹은 사업자 종사 경력을 인정한다. <신설 2025.3.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5.3.4.>
1.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4.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4.>

제8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읍ㆍ면ㆍ동별로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자 3명 이내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추천자 4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1. 공개추첨모집 위원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으로 함
2. 추천모집 위원 :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그 밖에 주민 공동조직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함
②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추첨일 전 또는 추천일 전까지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각 5명 이내에서 정하되, 제1항제1호는 추첨방식으로, 제1항제2호는 선정방식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⑦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시장,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의 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이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국 운영을 위해 위원 중 사무국장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 근로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대상, 방법, 실시 시기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5.3.4.>
1. 전체회의
가. 정기회의 : 주민자치회위원을 정원으로 월1회 개최
나. 임시회의 :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2. 분과회의 :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
3. 임원회의 :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과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
4. 민관협력회의 : 주민자치회 임원과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② 전체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 및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3.4.>
1.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2.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주민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⑨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4.>

제16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결에 관한 투표 방법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확정된 자치계획의 추진이 불가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 및 공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3.4.>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되어 임기를 마친 위원은 동일한 추천방법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동 분동 시 신설된 동의 동장은 기존 동의 위원을 남은 임기에 한정하여 신설된 동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3.4.>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재임기간 산정은 이전 동에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한다. <신설 2025.3.4.>

제20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4.>
1.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7조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 안건을 주민자치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해촉 안건 상정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3.4.>

제22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에 대한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장은 사전에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3.4.>

제24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시설 등의 운영을 해당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3.4.>
④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4.>
1.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발표회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3.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 지원
4.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경연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5.3.4.>
⑥ 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⑦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⑧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⑨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제25조

자원봉사자

① 읍ㆍ면ㆍ동장과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지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자와 감면비율은 별표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 혜택은 수강생 1인당 1 강좌에 한정한다. <신설 2025.3.4.>
⑦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⑧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5.3.4.>

제28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이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주민참여

① 읍ㆍ면ㆍ동장과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와 강사수당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보고

① 자치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 및 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4.>
1. 교통 편의(차량 임차비, 관용차량 지원 등)
2. 급식비(식비, 간식비)
3. 자치회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회에 제공하는 시상금
4.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경연대회 등에 참가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상금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 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④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⑥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4.>

제33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6조

보험

①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7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1. 위원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